스터디카페 기간권을 결제했습니다.(4주/28일)
결제 당일과 이튿날 이용해서 총 이틀 이용했는데,
스터디카페 이용시 시설 내 소음문제로 안하는게 낫겠다 싶어 이튿날 퇴실 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용날짜 만큼 차감후 환불을 요구했는데
본인들 규정상 기간권의 25프로 이내 사용시 금액의50프로를 차감하고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러한경우 제가 요구한것처럼 환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인 스터디카페이다보니 키오스크로 결제 하였고,
따로 환불에관한 규정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환불 요청했을때 벽에 쓰여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현재는 일단 소보원에 문의남긴 상태이고 소보원은 강제성이 없다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있는 상황 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비용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대응하시기를 원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