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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펭귄74
소탈한펭귄7422.12.08

스터디카페 이용 환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스터디카페 기간권을 결제했습니다.(4주/28일)

결제 당일과 이튿날 이용해서 총 이틀 이용했는데,

스터디카페 이용시 시설 내 소음문제로 안하는게 낫겠다 싶어 이튿날 퇴실 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용날짜 만큼 차감후 환불을 요구했는데

본인들 규정상 기간권의 25프로 이내 사용시 금액의50프로를 차감하고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러한경우 제가 요구한것처럼 환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인 스터디카페이다보니 키오스크로 결제 하였고,

따로 환불에관한 규정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환불 요청했을때 벽에 쓰여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현재는 일단 소보원에 문의남긴 상태이고 소보원은 강제성이 없다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있는 상황 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비용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대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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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터티카페에서 임의로 기간권의 25프로 이내 사용시 금액의50프로를 차감하고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항은 중요한 계약내용으로 계약당시 고지를 하여 동의를 구해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보원을 통해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위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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