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 규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실 한달 권 결제 후 중도 환불 받을 때
실 사용일 수만 차감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 사용일 수에 독서실 자체 휴무일은 포함인가요 제외인가요??
휴무일은 제외하고 이용한걸로 환불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환불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교습비 - (1일 교습비 x 학습장소 시작일로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측에서 "실 사용일 수만 차감하고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위 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실 자체 휴무일은 "실 사용일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외하고 주장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달권을 기준으로 기간의 경과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독서실 자체 휴무일이 사전에 공지되어 있었다면 휴무일도 포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제18조 제 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보면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포기한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 사용 일수만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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