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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꿩153
기쁜꿩15322.06.13

독서실 환불 규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실 한달 권 결제 후 중도 환불 받을 때

실 사용일 수만 차감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 사용일 수에 독서실 자체 휴무일은 포함인가요 제외인가요??

휴무일은 제외하고 이용한걸로 환불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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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환불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교습비 - (1일 교습비 x 학습장소 시작일로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측에서 "실 사용일 수만 차감하고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위 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실 자체 휴무일은 "실 사용일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외하고 주장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달권을 기준으로 기간의 경과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독서실 자체 휴무일이 사전에 공지되어 있었다면 휴무일도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제18조 제 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보면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포기한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 사용 일수만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