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환불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교습비 - (1일 교습비 x 학습장소 시작일로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측에서 "실 사용일 수만 차감하고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위 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실 자체 휴무일은 "실 사용일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외하고 주장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