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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하늘소129
검붉은하늘소12921.03.28

양도세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주택을 15년을 살다가 전세를 2년준후

매매시 거주기간은 15년인가요? 아님 리셋되나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1가구2주택이지만 1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5년째 임대사업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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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 전출일입니다. 따라서 거주기간은 리셋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최종 1주택만을 보유한 시점에서 2년의 보유기간은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 있을 경우, 위의 규정과 관계 없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임대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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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기타 필요경비을 공제한 금액) 6%부터 보유기간 1년당 2%씩 총 30%까지 공제를 합니다. 최고 30%를 모두 공제받으려면 15년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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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기타 필요경비을 공제한 금액) 6%부터 보유기간 1년당 2%씩 총 30%까지 공제를 합니다. 최고 30%를 모두 공제받으려면 15년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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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기간은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는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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