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 세무소 둘다 등록했습니다.
임대주택이 1채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은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질문1.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택수 제외되어 1주택이 되는건가요?
질문2. 만약 주택수 제외되어 1주택이 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양도시 최종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거주주택비과세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일반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에서 규정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