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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4.28

주휴 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주휴 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 최저 시급, 주휴 수당 등을 이야기 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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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아름다운달빛수영장173입니다.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보너스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1주간을 기준으로 한주동안 출근하기로 약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는 것은 하루 법정 근로시간이 주휴일에 쉬어도 하루(통상 8시간분)의 임금을 준다는 것이예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언급드린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단시간근로)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착실한땅돼지159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하고

    1주간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수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정한돼지87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일했을 경우. 사용자는 주휴일에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