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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주는그녀37
감동을주는그녀3724.11.28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정확하게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바를 하게 되면 시급을 10,000원이라고 치면 딱 만원만 주는데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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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24시간 x 1만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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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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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해당 주 개근 하였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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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통상 하루치 일급을 지급합니다. 일 1시간 주5일 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지급 대상이라면 하루 일급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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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예를들어 한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주휴시간은 15 / 40 x 8로 계산하여 3시간이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을 한다면 근무시간 15시간 + 주휴시간 3시간으로 하여 총 18시간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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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부여됩니다. 통상시급이 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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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과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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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법에서 정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상해주는 개념이며,주휴시간이 얼만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기에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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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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