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일까지 일주일만 일하는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 월~일까지/하루 10시간 근무 / 시급10,000원 으로 7일 근무하고 계약종료되는 알바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그럼 급여를 계산하면
시급*40시간+시급*1.5*30시간+주휴수당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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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기본시간 40시간 + 연장 30시간 x 1.5배 + 주휴수당 8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기간이 1주일이라면,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최대치가 8시간입니다. 8시간*시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8시간*1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일까지 근로하였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로하는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주 7일을 일했으면 주 7일 중 1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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