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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294
판다29423.12.19

월~일까지 일주일만 일하는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 월~일까지/하루 10시간 근무 / 시급10,000원 으로 7일 근무하고 계약종료되는 알바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그럼 급여를 계산하면

시급*40시간+시급*1.5*30시간+주휴수당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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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기본시간 40시간 + 연장 30시간 x 1.5배 + 주휴수당 8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기간이 1주일이라면,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최대치가 8시간입니다. 8시간*시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8시간*1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일까지 근로하였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로하는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주 7일을 일했으면 주 7일 중 1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