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해 세입자가 설치한 간판이나 사인탑 같은 것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또, 세입자가 이사를 간후에 그 세입자가 설치해놓은 간판에 사람이 다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설치 등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로인한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고정 등에 별다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에서 가입한 공공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