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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곰100
참신한곰10024.02.27

계약직 직장(구청)에서 프리랜서로 투잡하는거 알 수 있나요?

제가 현재 구청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일이 겸직금지이긴합니다.

투잡으로 4대보험 가입 안하고 프리랜서 3.3떼고 일한다면

구청으로 통보가 가서 구청에서 제가 투잡하는걸 알수있나요?

(일반직장은 모를수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모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른다고해도 프리랜서일한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구청에서 제가 투잡하는걸 알수있나요?

또 제가 올해 1년근무만기후 내년에도 구청에서 다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게되면 내년에 올해포함 그동안 일한 프리랜서 3.3뗀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구청에서 제가 투잡하는걸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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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되고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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