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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아나콘다203
구청 산하기관에서 업무중인 공무직입니다 혹시 제가 일하는 산하기관이 해체시에는 저는 구청으로 편입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리해고가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는 산하기관 명칭으로 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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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산하기관이 독립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관 해산 내지 폐업 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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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산하기관 폐지시 질문자님이 어디 소속으로 변경될지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을 확인해
보시거나 구청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근무지가 해체된다 한다면 구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청에도 산하기관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산하기관해체 후 정리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구청 산하기관이지, 구청이 아니므로 해당 산하기관이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하게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정리해고 되거나 다른 산하기관으로 영업이 양도될 경우에는 다른 산하기관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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