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리맞춤채권/정기예금 중도해지시 알림 문자나 전화
성인이구요, 부모님께서 목돈을 마련해서 정기예금 들어놓으셨는데 나중에 제몫으로 주실거라며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개설할때는 본인확인차 제가 동행했구요.
그걸 급전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안드리고 몰래 모바일뱅킹으로 중도해지 받고(실물통장은 그대로 본가에 보관중) 제 주거래은행으로 옮겼는데요, 해지를 영업일 아닌 주말에 해서 그런지 중도해지 알림문자? 안내문자? 그런게 별도로 오는게 없었습니다.
이제 주말 지났으니 영업일 시작인데, 혹시라도 은행측에서 먼저 중도해지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 우편을 발송하나요?
좀 불안한게 예전에 제가 미성년도 아닌데 그 은행 입출금계좌 개설하니 그과정에서 부모님앞으로 비밀번호가 변경설정됐다는 문자 오고 그런적이 있고 해서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은행 용무보실때 전담해주는 지점 직원분 개인 연락처도 따로 저장해두고 하십니다.
어차피 만기일 되면 알게되실 일이라.. 그전에 잘 말씀드릴거지만, 그전에 알게되시면 아무래도 크게 뭐라고 하실것같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