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되는거 알지만..ㅠㅠ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체크카드를 맡겨라 하길래 맡겼고 완납 이후에는 30만원씩 준다했습니다. 개인 회생시에 부모님이 제 통장 쓰고있는게 문제가 안되길래 괜찮을줄 알고 빌려드렸고 8월에 계좌를 해지했는데요.
대부업 사용 고객중 한명이 과거에 빌리고 상환한 후에 불법대부업이라고 제 계좌에 돈을 넣었다 하시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부업 측에서는 자기들이 신고자 측에게 돈을 다시 돌려드리고 해결하겠다고 하시는데 경찰쪽에서는 신고자분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할거같다 하시는데 혹시 실형을 선고받고 그러진 않을까요?ㅠㅠ괜한 걱정일까요?
제가 죄를짓거나 누구 피해를 주려고 한 행동,의도는 당연히 1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