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되는거 알지만..ㅠㅠ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체크카드를 맡겨라 하길래 맡겼고 완납 이후에는 30만원씩 준다했습니다. 개인 회생시에 부모님이 제 통장 쓰고있는게 문제가 안되길래 괜찮을줄 알고 빌려드렸고 8월에 계좌를 해지했는데요.
대부업 사용 고객중 한명이 과거에 빌리고 상환한 후에 불법대부업이라고 제 계좌에 돈을 넣었다 하시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부업 측에서는 자기들이 신고자 측에게 돈을 다시 돌려드리고 해결하겠다고 하시는데 경찰쪽에서는 신고자분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할거같다 하시는데 혹시 실형을 선고받고 그러진 않을까요?ㅠㅠ괜한 걱정일까요?
제가 죄를짓거나 누구 피해를 주려고 한 행동,의도는 당연히 1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고, 오히려 범죄에 이용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출석하여 성실하게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통장대여행위의 경우에는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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