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정리라는것이 인출하는 의미인지 횡령인지 사기인지 검토
저는 제 미성년 자녀 명의 적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만기된 상태였고, 저는 조회 목적과 행정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라 생각하여 상대방에게 통장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행정복지센터 제출용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받았고, 저는 이를 선의로 제공했습니다. (메시지: “통장 가지러 갈게요” 참조)
이후 상대방은 **‘통장 정리’**라는 이유로 제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조회 목적으로만 제공했으며, 전액 인출에 대한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신뢰와 착오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취득한 뒤, 만기 적금 570만 원을 임의로 해지·인출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조회용으로만 제공했고, 통장 해지·인출은 제 의사에 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저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친권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자녀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위사항이 사기인지 횡령인지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