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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주택 처분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2년전에 주택과 토지를 전세로 임대했는데요. 세입자도 별 불만없이 잘 지내오다가 최근에 사정이 생겨서 집을 처분하려고 하니 임차인이 못나가겠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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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1.28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만기는 채워주셔야 하므로 전세를 끼고 매도하거나 아니면 이사비용과 그외의 비용을 주겠다고 협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안나겠다고 하면 그때 들어오신 날자 보시고 만기가 다돼가면 그때 매매 하셔야 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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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하여도 임차인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매매를 이유로 계약기간중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있더라도 세입자를 낀 매매를 원하는 매수자를 찾아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승계를 조건으로 진행하실수는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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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콴계를유지하더라도새로운 매수자가 입주의사가 없을때는 그 계약콴계를 승계해 주면 되는데 마수자가 입주를 원할 때는 계약을 진행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전 내용증명서를 2회 이상 보내시고 주택지 관할 임대차분쟁조정원회에 신고하시어 법률적 자문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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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갱신시점까지는 임대차기간이라 내보내기는 금전적협의 말고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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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시고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을 통한 구제를 해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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