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에 주택과 토지를 전세로 임대했는데요. 세입자도 별 불만없이 잘 지내오다가 최근에 사정이 생겨서 집을 처분하려고 하니 임차인이 못나가겠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