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문의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월 말 잔금일입니다.
현재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인데요.
기존 전세집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2월말에 집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한달간 부모님 소유 주택에 잠시 세대원으로 거주하려고 했었는데,
1. 혹시 이 경우에 나중에 등기 칠 때 생애최초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2. 대출 실행일 기준 생애최초 우대 금리 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로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셔야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이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