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그럭저럭강한설표
그럭저럭강한설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문의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월 말 잔금일입니다.

현재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인데요.

기존 전세집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2월말에 집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한달간 부모님 소유 주택에 잠시 세대원으로 거주하려고 했었는데,

1. 혹시 이 경우에 나중에 등기 칠 때 생애최초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2. 대출 실행일 기준 생애최초 우대 금리 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로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셔야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이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