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골의 농지 말고 잡종지 취득은 제한이 없나요?

시골의 농지는 농민임을 증명해야만 취득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에 있는 전,답을 제외한 잡종지, 과수원, 임야 등은 일반 도시민도 취득 가능한건가요?

특히 과수원은 좀 애매할듯 한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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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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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즉 지목이 전,답,과수원일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고 그외 지목이거나 임야는 취득하는데는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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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수원도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합니다. 지목상 전,답,과수원은 농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야와 잡종지등은 일반 도시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이 필요하며, 매매하기전 목적에 맞게 이용가능한지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