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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이은수22.12.06

시골의 농지 말고 잡종지 취득은 제한이 없나요?

시골의 농지는 농민임을 증명해야만 취득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에 있는 전,답을 제외한 잡종지, 과수원, 임야 등은 일반 도시민도 취득 가능한건가요?

특히 과수원은 좀 애매할듯 한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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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즉 지목이 전,답,과수원일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고 그외 지목이거나 임야는 취득하는데는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수원도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합니다. 지목상 전,답,과수원은 농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야와 잡종지등은 일반 도시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이 필요하며, 매매하기전 목적에 맞게 이용가능한지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