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된 경우 대물은 2천만원 한도까지 보상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인 배상1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별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금액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보상 받아야 하기에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초과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 가해자와 잘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선 처리를 한 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 주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