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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일 경우 대인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쪽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일 경우에는 대물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인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대인1 으로 본인 상해급수에 상응하는 한도 만큼만 보상 합니다.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무보험 상해에서 보장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도 대물도 모두 처리는 되는데 책임보험 한도밖에 되지않습니다

      이때는 내보험사에 연락하여 무보험차 상해로 보험처리 하시는것도 괜찮은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된 경우 대물은 2천만원 한도까지 보상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인 배상1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별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금액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보상 받아야 하기에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초과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 가해자와 잘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선 처리를 한 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 주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