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일 경우 대인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쪽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일 경우에는 대물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인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대인1 으로 본인 상해급수에 상응하는 한도 만큼만 보상 합니다.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무보험 상해에서 보장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처리는 상해급수에 따라 그 보장 한도만큼만 보장되며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올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받아 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도 대물도 모두 처리는 되는데 책임보험 한도밖에 되지않습니다
이때는 내보험사에 연락하여 무보험차 상해로 보험처리 하시는것도 괜찮은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된 경우 대물은 2천만원 한도까지 보상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인 배상1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별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금액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보상 받아야 하기에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초과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 가해자와 잘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선 처리를 한 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 주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