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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늑대36
올곧은늑대3622.09.29

2년 전 모텔 화장실에서 넘어져 변기에 눈썹을 찧었는데요

안녕하세요

2년 전 모텔 화장실에서 샤워도중 확 미끄러져서 변기에 눈썹을 찧었습니다

모텔 화장실 바닥 타일이 요철이 하나도 없는 맨들맨들한 타일이라 정말 미끄러웠어요(추후 방문했을때 요철있는 스티커를 부분부분 붙여두었더라고요)

바로 응급실로 가서 꿰맸고

모텔측에서 보험처리해주어 수술비를 부담해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부위에 흉이 보이고 눈썹이 나지않아 속이 상합니다

2년 전 사고에 대한 흉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제 과실로 청구할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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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당시 모텔에서 다치고 나서 모텔측과 합의를 했는가 안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합의를 했다면 해당 사고에 대하여 모든게 끝난 것이니까요.

    만약에 합의가 다 끝난 상황이라면 안될것 같고...그냥 치료비만 받았던 상황이면 흉터 치료비도 요구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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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흉터치료나 성형수술에 대한 부분을 보험처리 해달라고 모텔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보험처리를 한 이력이 있기에 당시 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것을 입증해주면 문제없이 보상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모텔측과 원만하게 대화하셔서 잘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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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년전에 보험 처리되었다면 보험회사와 합의 여부 등 보험 처리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 합의 없이 치료비만 받은 것이라면 흉터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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