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전 모텔 화장실에서 샤워도중 확 미끄러져서 변기에 눈썹을 찧었습니다
모텔 화장실 바닥 타일이 요철이 하나도 없는 맨들맨들한 타일이라 정말 미끄러웠어요(추후 방문했을때 요철있는 스티커를 부분부분 붙여두었더라고요)
바로 응급실로 가서 꿰맸고
모텔측에서 보험처리해주어 수술비를 부담해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부위에 흉이 보이고 눈썹이 나지않아 속이 상합니다
2년 전 사고에 대한 흉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제 과실로 청구할수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