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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늑대36
올곧은늑대3622.09.29

2년전 모텔 화장실에서 넘어져 변기에 눈썹을 찧었는데요

안녕하세요

2년 전 모텔 화장실에서 샤워도중 확 미끄러져서 변기에 눈썹을 찧었습니다

모텔 화장실 바닥 타일이 요철이 하나도 없는 맨들맨들한 타일이라 정말 미끄러웠어요(추후 방문했을때 요철있는 스티커를 부분부분 붙여두었더라고요)

바로 응급실로 가서 꿰맸고

모텔측에서 보험처리해주어 수술비를 부담해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부위에 흉이 보이고 눈썹이 나지않아 속이 상합니다

2년 전 사고에 대한 흉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제 과실로 청구할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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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텔 측에도 일부 과실은 있겠으나 실제로 사용중에 넘어진 부분도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의 과실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소송으로까지 하실정도의 실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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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2년이 지나고 사고 관련하여 보험 처리를 통해 손해배상이 종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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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전에 보험처리를 통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추가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처리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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