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식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해요.
감지기는 벽이나 감지기 광축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해요.
감지기의 수광부와 발광부 간의 거리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설치해야 해요.
감지기가 설치된 뒷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해야 해요.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이어야 해요.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지거리 범위이내 이어야 해요.
천정고가 1미터 이하는 1단으로 천장고의 90% 이내의 위치에 설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