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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파리매201
시크한파리매20121.09.07

조기취업3일놓쳐서 조기취업수당도 못받게되었는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노무사님

실업급여기간중 총5회(첫달은8일분지급되고 2회차28일분지급 3회차28일분지급 지금3회차지급차수인데

앞으로 2회차분이 남아있는데 조기취업신고일이21/9/3까지이고

실업인정일이21/9/6인데 조기취업인정받으려면9/3일까지는 취업신고를해야하는거죠!?

그럼 9/3일로 입사신고 하게되면 조기취업수당을신청할수있게될까요!?

그런데 9/6날 실업인정일날 실업인정위해 구직활동한것과 근로나 취업사실없다고 신고하여 9/7날 실업급여를수령했다고합니다

9/1부터9/7까지 임금은 받지않고 업무파악을위해

1주일간 2시간가량 취업할곳에적응을 위해 나갔다고합니다 이것도 근로제공했다고 신고해야할지

9/7날 취업및 입사신고를하기로했는데

안타깝게도2회차나 남기고 조기취업3일놓쳐서 조기취업수당도 못받게되었는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9/1이나9/3로 입사신고 하고 받은 실업수당을 전액

토해내야할까요!? 아님7일분만 토해내야할까요!?

그냥조기취업수당포기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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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한데 노동청에서 부지급 처분을 할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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