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3일놓쳐서 조기취업수당도 못받게되었는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노무사님
실업급여기간중 총5회(첫달은8일분지급되고 2회차28일분지급 3회차28일분지급 지금3회차지급차수인데
앞으로 2회차분이 남아있는데 조기취업신고일이21/9/3까지이고
실업인정일이21/9/6인데 조기취업인정받으려면9/3일까지는 취업신고를해야하는거죠!?
그럼 9/3일로 입사신고 하게되면 조기취업수당을신청할수있게될까요!?
그런데 9/6날 실업인정일날 실업인정위해 구직활동한것과 근로나 취업사실없다고 신고하여 9/7날 실업급여를수령했다고합니다
9/1부터9/7까지 임금은 받지않고 업무파악을위해
1주일간 2시간가량 취업할곳에적응을 위해 나갔다고합니다 이것도 근로제공했다고 신고해야할지
9/7날 취업및 입사신고를하기로했는데
안타깝게도2회차나 남기고 조기취업3일놓쳐서 조기취업수당도 못받게되었는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9/1이나9/3로 입사신고 하고 받은 실업수당을 전액
토해내야할까요!? 아님7일분만 토해내야할까요!?
그냥조기취업수당포기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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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한데 노동청에서 부지급 처분을 할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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