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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호감이넘치는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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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입사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현재 2회차 까지 받은 상태이고, 다음 3회차 인정일이 예를들어 5/15일 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제가 5월 12일 입사를 한다면, 5/11일까지는 실업급여 수당이 나올까요 ? 아니면 3회차 인정일 부터는 아예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부터는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 12일에 입사할 경우 5월 11일까지는 실업상태이므로 그날까지는 실업을 인정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5/11일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5월 12일 자 재취업한 경우 5월 11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회차에서는 5월 11일까지 인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취업하기 전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