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 세대주로 되어 있는 어머니를 저에게 옮기는 게 나을까요?
저는 72년생 직장인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무주택. 결혼 4년차. 딸 32개월. 아내는 직장인)
41년생 어머니와 65년생 형님이 계십니다.(강원도 강릉시)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집(형님 명의)과 밭(평당 4만원. 1000평은 형님과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형님은 농사를 짓고 계시며 실질 수입은 연 1천만원 미만입니다.
어머니는 동해병원(산재 환자. 장애인)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연말 정산 시 어머니를 제 앞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세대주가 아니라서 정부 지원금 등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참에 형님을 세대주로 하고, 어머니를 저한테 아예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련지 여쭤 봅니다.
그리고 어머님 전입 신고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산재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서울에 사는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의 부양 가족으로 할 경우, 주택 청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