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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호랑이230
명랑한호랑이23023.07.04

부모님 집에 혼자 세대주로 거주 시 별도 계약 필요 여부 문의

저는 현재 36세 직장인으로, 어머니(무직/주부)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어머니와 살고 있으며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제가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어머지 60세 이상이셔서, 청약 때문에요)

어머니는 지방의 아버지 전세 집과 현재 어머니 명의 집에 왔다갔다하시고요.

지금 제가 세대주이지만,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묶여있다보니,

어머니 명의의 집 때문에 3기 신도시 청약 시,
추첨 물량(청년공급은 소득이 높아서 불가)에 대한 자산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자격이 안되어서 문의드려요.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개인 사업자)가 전세로 거주하시는 지방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머니 명의의 집에 저 혼자 세대주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세무적인 문제가 있나 검색해보니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약 13억 이하의 건물이면 증여세 등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월세 0원으로 하더라도 별도의 임대체 계약이나 월세 계약 같은 걸 맺어야하는 것인지,
그냥 혼자 거주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집 부동산 관련 사항]

- 인천에 어머니 명의 집 1채
- 시골에 아버지 명의로 집 1채 (시골집, 아무도 살지 않음)
- 시골에 아버지가 전세로 실제 거주하는 곳 1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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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명의의 주택에 혼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부동산의 무상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2%를 연간 사용이익으로 보고,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이자율 10%)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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