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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별똥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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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맡기면 근로소득서류나 보험서류 카드사용분등 따로 전부 준비해드려야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세무 대리인이 제홈택스 정보에 접근하여 다 확인해 체크할 수 있는 건가요?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는데 개인 정보확인에 동의한다 라거나 위임을 맡겠다 이런 사인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냥 대충 대출이자낸 서류정도만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다라고 너무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다 준비해서 첨부해야만 적용이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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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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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에게정보제공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집계된정보라면 이용가능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와 등록된 사업용 카드 내역 등은 확인이 가능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간소화 자료와 대출이자 내역은 따로 제출하여야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맡기려면 일단 홈택스 수임동의는 필수입니다. 그래야 근로소득 등 다른소득 여부도 확인 가능하고요.

    물론 수임동의 해도 카드내역 같은건 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이더라도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두지 않은 경우 카드사용분에 대해서 대리인이 확인이 불가능하며

    보험서류등도 직접 제출해주서야합니다.

    근로소득 서류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에서 대리인이 조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본인의 카드자료를 요청하고 관련된 경비는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니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하여 사업 관련 서류를

    기장의뢰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 경비로는 매출 원가 관련 세금계산서 등, 사무실 임차로,

    차량유지비, 접대비, 제세공과금, 4대보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세금 신고 관련 지급수수수료 등,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보내서 소득세 합신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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