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택배를 보내지도 않았다면, 처음부터 판매의사 없이 편취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가 들어간다면, 상대방은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바, 문자만을 읽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