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중고거래 어플로 연락해서 직거래
약속을 잡은 후
상대방 일정때문에 취소 한 후 택배거래 하기로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당일 오후에 택배를 보낸다고 하였고,
추가적인 답장이 없어서 다음날 연락을 했는데
일하는 중이라 일이 끝난 후 송장 보내주겠다
하여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보고 있지만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문자는 읽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택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송장번호를 받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때
이것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고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문자를 읽기는 하는데 이 부분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될까요?
현재 상대방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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