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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도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중고거래 어플로 연락해서 직거래

약속을 잡은 후


상대방 일정때문에 취소 한 후 택배거래 하기로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당일 오후에 택배를 보낸다고 하였고,

추가적인 답장이 없어서 다음날 연락을 했는데


일하는 중이라 일이 끝난 후 송장 보내주겠다

하여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보고 있지만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문자는 읽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택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송장번호를 받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때


이것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고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문자를 읽기는 하는데 이 부분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될까요?


현재 상대방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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