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이런경우도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중고거래 어플로 연락해서 직거래

약속을 잡은 후


상대방 일정때문에 취소 한 후 택배거래 하기로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당일 오후에 택배를 보낸다고 하였고,

추가적인 답장이 없어서 다음날 연락을 했는데


일하는 중이라 일이 끝난 후 송장 보내주겠다

하여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보고 있지만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문자는 읽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택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송장번호를 받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때


이것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고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문자를 읽기는 하는데 이 부분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될까요?


현재 상대방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택배를 보내지도 않았다면, 처음부터 판매의사 없이 편취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가 들어간다면, 상대방은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바, 문자만을 읽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