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중고거래 어플로 연락해서 직거래
약속을 잡은 후
상대방 일정때문에 취소 한 후 택배거래 하기로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당일 오후에 택배를 보낸다고 하였고,
추가적인 답장이 없어서 다음날 연락을 했는데
일하는 중이라 일이 끝난 후 송장 보내주겠다
하여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보고 있지만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문자는 읽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택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송장번호를 받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때
이것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고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문자를 읽기는 하는데 이 부분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될까요?
현재 상대방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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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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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택배를 보내지도 않았다면, 처음부터 판매의사 없이 편취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가 들어간다면, 상대방은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바, 문자만을 읽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