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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멧새271
얌전한멧새27124.01.19

중고 거래 중 일방적 거래 파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구매자인데 이번 주 화요일에 중고 거래 앱으로 판매자와 택배 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화 시작부터 계속 거래와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거나 이런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서 불안해서 송장 번호가 나오면 입금하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선입금을 해달라고 계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잠깐 30분 정도 메세지를 못봤는데 답도 안하고 계속 불안해하시면 거래 안하는게 낫겠다 그냥 취소하자 이렇게 와 있는겁니다. 정말 싸게 파는거라 놓치기 싫어서 죄송하다 그러고 그대로 입금하고 진행하는데 분명 다음 날 (이번 주 수요일)에 택배로 잘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수요일에 갑자기 오늘 언제 시간 되냐 직접 주는게 나을거 같다 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택배 거래하기로 얘기가 끝난건데 왜 갑자기 직거래냐고 그냥 택배로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 오전 (목요일) 에 보내야 할 거 같다고 말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우체국 갈 시간이 없으면 편의점 택배라도 부탁한다 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러고 목요일 아침에 앱 메세지로 오후 5시에 보낸다고 또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 이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랑 문자가 와 있어서 확인했는데 자기가 거래잔데 앱에서 욕설 정지를 당해서 문자로 연락해달라고 와 있고 왜 이번에는 또 약속을 미룬거냐고 물어보니까 비가 와서 출근을 해서 못보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갔는데 그럼 오후에는 꼭 부탁드린다 그리고 제가 일정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으니 문자 남겨두면 천천히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5시 쯤 전화랑 문자 한 통에 "님 ㅎㅎ"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 문자로 남겨달라 했는데 왜 그러냐 라고 물었고 이번에는 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오늘 못보낼거 같다 내일 오전 (금요일)에는 꼭 보내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꼬인 거일 수도 있지만 "님 ㅎㅎ" 이 문자 하나만 보내놓고 제가 답장하니까 부모님이 아프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자식이 부모님이 아픈데 ㅎㅎ 라고 하겠습니까? 암튼 이번에도 참고 내일은 제발 꼭 좀 부탁드린다 제발 편의점 택배로라도 보내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문자로 이번엔 자기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거래를 못할거 같다. 계좌랑 정확한 금액 좀 보내달라고 하는겁니다.

이제 진짜 못참겠어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이제까지 3일 동안 일방적으로 계속 거래 미루다가 오늘은 갑자기 왜 취소하는거냐 라고 묻자 거짓말이 아니다 5천원 더 보내준다고 죄송하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그래서 5천원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라는게 아니라 첫날부터 계속 여러 이유로 미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팔기 싫었던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보냈습니다.

솔직히 목요일부터 그냥 신고할까 생각했는데 이런 걸로 신고가 될지도 모르겠고 물건만 빨리 받고 그냥 해치우자 라는 생각으로 넘겼는데 오늘 저 문자를 받으니까 물건이고 돈이고 신고할 수 있는지부터 찾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입금받고 일방적으로 잡은 약속을 며칠동안 미루다가 갑자기 거래 파기를 하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면 경찰서로 가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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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일방적인 파기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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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민형사상 법적으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범죄로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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