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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고싶은애벌레
집에가고싶은애벌레23.08.30

중고거래 택배미배송 관련 질문

토요일 이미 입금을 마친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배송을 하고 운송장을 주겠다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화요일 오후에 더 치트에 등록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연락이 와서 폰이 망가졌다 하면서 밤에 배송을 해주겠다 하더라구요.

수욜이 자정이 다가와도 오지않자 물어보니 제가 하루가지고 사기꾼취급해서 기분이 나쁘다며 환불하라고 합니다.

저는 환불마음이 없는데 환불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경찰서에 신고해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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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민사문제로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불거절을 하시고 물품배송이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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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성립한 상황임에도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끄는 상황입니다.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대를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환불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신고를 한다고 해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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