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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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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제품 중고거래 시 탈세 혐의가 적용될수도 있나요?

중고거래 시장이 확장되면서 여러 중고 플랫폼이 생기고 있는데요.전국구부터 동네단위의 플랫폼까지 중고거래 전성기라 할만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가제품도 간혹 눈에 들어오고 특히 명품가방 등도 거래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품 등을 거래해도 국세청에서 탈세 혐의로 조사가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로 중고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세금 과세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

      이와달리 개인 또는 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중고 뭂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서 세법상의 각종 신고/납부 읭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의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 거래로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과세를 수집하고 있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세법을 제정하여 거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거래가 포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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