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
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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