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 소득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은행에 돈을 예금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소액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액수가 큰 금액이라면 이자가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이자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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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을 받으실 것 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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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금 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해당 금액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금 이자소득에도 세금이 발생하고 이자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를 하게되고
이자와 배당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되었던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
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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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에도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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