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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4.20

예금이자 소득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은행에 돈을 예금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소액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액수가 큰 금액이라면 이자가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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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이자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을 받으실 것 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금 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해당 금액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금 이자소득에도 세금이 발생하고 이자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를 하게되고

    이자와 배당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되었던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

    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에도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