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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분히어린레몬

충분히어린레몬

신혼부부 대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

결혼3년차

지금은 전세 (지방도시)

이제 매매를위해 집을알아보는데 궁금한게

생겼어요 인터넷 검색도많이해봤는데 이해와

확실한답을 모르겠어요

1.결혼전 남자가 연애전 혼자살때

집을 매매한 적이있어요 생애최초는 안되는거죠?

2.혼인신고는하였고,

여자 주소지가 친정부모님 세대원으로

있어요 . 세대분리하면 무세대주택으로되나요?

어쩔수없는사정으로 당분간은주소지 변경안돼요

부모님만 60세이상(자녀30세이상)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과거 주택 소유 이력과 ‘생애최초’ 자격

    질문: 결혼 전에 남편이 혼자 집을 매매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생애최초 자격이 제한됩니다.

    -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대출(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등)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한 번도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해당됩니다.

    - 배우자는 물론이고, 결혼 전이라도 남편에게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부부가 경제적으로 한 세대로 묶이기 때문에 생애최초 대출(낮은 금리, 높은 한도) 혜택은 받기 어렵습니다.

    - 참고로,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생겼지만, 이는 ‘청약’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디딤돌 대출’처럼 저금리 주택기금 대출은 여전히 과거 소유 이력을 엄격하게 본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2. 부모님 합가 및 세대분리 시 무주택 인정 여부

    질문: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세대가 되나요? (부모님 60세 이상, 자녀 30세 이상)

    답변: 세대분리를 하면 명확히 무주택 세대가 되며, 합가 상태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분리를 하면 주민등록상 본인이 독립된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셔도 본인은 완전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이어서 소득 증빙도 필요 없습니다.)

    - 현재처럼 부모님과 함께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에도, 주택공급 규칙 제53조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가진 주택은 자녀의 청약이나 대출 심사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즉,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면 자녀분이 같은 세대에 있어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 청약처럼 일부 제도에서는 이런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주택 세대로 분류될 수 있으니, 어떤 목적으로 주택을 신청하거나 대출을 할지에 따라 세대분리를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언

    - 대출 신청 시 남편분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우대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무주택이라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은 충분히 갖추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지방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시라면, 집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기 전 해당 지역에서 질문자님 또는 남편분을 세대주로 등록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에최초 자격은 영구히 상실됩니다. 무주택은 세대분리 시 가능합니다. 아내분이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면 본인 명의의 집이 없으므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도 대출 심사시에는 세대가 합쳐져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될 위험이 크니깐 대출 전에 반드시 세대분리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전입신고지가 따로 되어져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게 됩니다.

    남편분이 이전에 주택 소유의 이력이 있을 경우 부부는 생애최초의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아내분이 부모님명의의 집에 전입이 되어져 있을 경우는 1가구 1주택자가 되고 남편분도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단 부모님 나이가 만65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으로 보게 되고 위의 경우 나이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한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전입신고를 달리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배우자 단독 주택 보유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는 불가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도 세대 분리가 되지 않으면 무주택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부모가 60세이상이어도 자동 무주택 인정은 아닙니다. 결국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이력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생애최초 절대 안되요

    조건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평생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안바꿔요

    누군가 된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지마세요

    지금 하실 수 있는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뿐 입니다.

    이것도 혼인 7년이내이므로

    4년안에 받으셔야 되요

    주소지는 나중에 대출 상품에 따라 상담사랑 얘기하면 되니 걱정하지마시고

    두분다 지금은 무주택자죠?

    이게 중요해요

    그럼 신혼부부 전용 대출 알아보세요

    다시말하지만 생애최초 안되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은 생애최초는 안됩니다

    ,질문자님은 단독 명의라면 생애최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 60세 이상이면 세대원이어도 무주택 인정 가능성 높습니다

    주소 이전을 당장 못 해도 대출은 가능할수 있으니 은행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혼자 살며 매매한 주택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아내 분이 친정 부모님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도 세대 분리 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다른 곳 거주) 하지만 같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라면 독립적인 세대 구성이 어려워 세대주가 안될 가능성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