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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코인에 투자할 수 없나요?

경제 유튜버나 증권가에 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제재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지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알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제재가 있고, 감시도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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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10.18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은행에 재직중에 있으며, 주변에 증권가가 많지만 코인에 대한 투자를 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코인투자가 광풍인 시기에 코인에 빠져 고객의 돈을 유용하거나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주의깊게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감시를 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은행(재직중인 은행)에 거래하는 상장거래업체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보습득한 것에 대한 편취가 이루어질 수 있어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주식 매입에 대한 신고 및 주식매도에 대한 신고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 뿐 아니라 금융기관 공통 내부단속 규정으로 금감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특정 정보를 먼저 취득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함인데 일반적으로 코인의 경우는 은행 거래나 증권사 거래가 거의 없는 편이라서 신고를 따로 하거나 감시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주시면 답변드릴게요!

    은행 관련 내용이라면 대답 드릴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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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하나 가족 및 지인 등의 명의로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임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른 증권사의 계좌나 임직원들의 가족 및 친인척의

    계좌까지 모니터링 하고는 있으나 지인 등까지 모니터링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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