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은행에 재직중에 있으며, 주변에 증권가가 많지만 코인에 대한 투자를 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코인투자가 광풍인 시기에 코인에 빠져 고객의 돈을 유용하거나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주의깊게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감시를 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은행(재직중인 은행)에 거래하는 상장거래업체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보습득한 것에 대한 편취가 이루어질 수 있어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주식 매입에 대한 신고 및 주식매도에 대한 신고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 뿐 아니라 금융기관 공통 내부단속 규정으로 금감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특정 정보를 먼저 취득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함인데 일반적으로 코인의 경우는 은행 거래나 증권사 거래가 거의 없는 편이라서 신고를 따로 하거나 감시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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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관련 내용이라면 대답 드릴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