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환차익 거래는 불법인가요?
최근 뉴스에 가상자산의 시세차익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실제로 가상자산 포함 환차익 거래를 개인이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가상자산의 환차익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외환 거래 차익을 노리고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이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신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환치기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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