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신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환치기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