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후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매도하려고 계약을 했던 집에 누수가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매도인은 작년말쯤 누수가 있었고 누수가 있었던 안방을 부분공사를 해서 아직 까진 문제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여러번 누수가 있었고 작년말에 공사를 했다는 얘기는 고지 받지 못한채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매도인쪽에서는 공사를 이미 했고 불안하다면 전체 누수탐지를 해주겠다는 얘기까지는 꺼낸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에 구매했던 집에서도 매수이후 역류 누수 문제가 발생해 오랫동안 고생하고 일일이 다른 세대들을 찾아다니며 협의해 공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 누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더라면 저희는 이집이 아닌 다른 곳을 구매했을겁니다. 누수가 된 부분은 이미 공사가 되었고 구축아파트라 어쩔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선 구축이라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누수된 사실을 고지해 저희한테 선택권을 줬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궁금한 부분은 저희는 누수가 있었던 일에 대해 미고지를 한부분을 들어 합의 하에 전체 바닥난방공사를 주장하고 싶은데 누수탐지를 해서 다른부분엔 누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주장은 어려운가요 ? 이미 공사를 했다곤 하지만 어떻게 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저희는 누수탐지를 한다고 해도 불안함은 전체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사라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협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있었던 일에 대해 미고지를 한부분을 들어 합의 하에 전체 바닥난방공사를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전체 바닥반방 공사가 필요한 사유가 된다고 , 실제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누수에 대한 탐지 등을 하여 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 하자 보수 를 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시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