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 해지후 받는 금액은 이연된 퇴직소득세금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으로
근무기간과 퇴직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겨우 2022.04.14. 이후
퇴직시에는 회사는 개인형퇴직연금(IRTP)계좌에 입금하여 퇴직금을 처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원천징수 이연분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
징수세율의 7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 세율의 60%
을 적용하게 됨으로 퇴직소득세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퇴직연금 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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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근속연수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