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이 최소 1만원 이면 급여 90%, 비급여 80% 일수도 있습니다.
비급여 내역으로 세부내역서가 필요 하겠지만, 전액 보장 한다는 가정하에
2일 530원 + 16,000원
5일 610원 + 16,000원
17일 530원 + 30,000원
24일 530원 + 30,000원
31일 530원 + 30,000원
637,300원 - 124,730원 = 512,570원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있으나,
의견드리자면 할인된 금액 사유도 보아야하겠지만(직원복지혜댁은 본인부담총액 기준지급)
수납금액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에서 표준형실비는 의원급은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이 공제되고 나머지를 보상받게됩니다.
처방조제비에대해서는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 공제되고 나머지를 보상받게됩니다.
선택형 실비에서는 이런부분 복잡하게 진행되지 않고 의원급 1만원공제 약제비에서는 8천원공제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