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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문어169
빼어난문어16921.10.04

날짜가 지난 근로소득세, 사대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1년 6개월 근무했으며 4대보험이나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월화수목 일일7시간 매일 당일 일당 8만원을 현금지급하였습니다.

현금은 퇴직금 받지 못할것을 산정하여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였고요.

근로소득세등의 각종 세금은 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지금에와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퇴직금요청은 지급해 줘야 하는것이 맞겠고

성인오락실이라는 사행성 업 특성상 (다양한 연유로 인하여 업장의 유지가 불안함)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

높게 일급을 책정하였고 동의 하에 근무하였지만 현재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일급 지급시 4대보험 미가입과 원천징수도 없기에 추가 지급 수당명목으로 평균 급여보다 더 높게 책정한 부분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할까요?

퇴직금은 퇴직금이니 주고나서 근로자에게 지금까지 미 신고된 4대 보험료나 소득세 같은 세금적인 부분이라도 활용하여 추후 국세청에서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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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신고하지않은 근로소득에 대해 이제와서 다시 수정하시려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나 4대보험료가 소급되어 추징되실 것입니다. 당시 높게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셔야 할 것인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는 세법과 무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