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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8년 전 00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년 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00회사에서는 제가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1번씩 월급만을 지급받았을 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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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며, 근로자는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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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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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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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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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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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므로 매월 임금지급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별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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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받는 것이지, 매달 지급받는 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월급이죠.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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