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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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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8년 전 00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년 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00회사에서는 제가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1번씩 월급만을 지급받았을 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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