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몇달치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빼고 나머지를 주신다는데요.
19년 8월 말부터 20년 9월 초까지 1년 근무했습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시작일부터 4대보험 가입얘기는 전혀 없으셨어서 가입 하는건지도 몰랐고 주휴수당 포함 임금은 매달 받았습니다.
그만둔지 2주가 넘도록 퇴직금 지급이 안되길래 연락을 드려서 퇴직금 요청을 했더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취득신고가 들어가면서 그간 연금제외한것 때문에 추징이 들어왔다며 사업자부담 제외하고 1년치 개인부담금 부담해야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인 오늘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이 3가지 납부금액 총액이 931,860원 이라는 내역서를 보내주셨고 퇴직금 상계동의서 pdf파일을 첨부하시며 문서 입력해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동의서에 동의랑 사인하라는 말씀 같네요).
근무당시에는 4대보험 관련 언급도 전혀 없으시다가 퇴직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갑자기 그간 내지도 않았던 연금과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된다면서 퇴직금에서 빼는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걸 거부한다면 931,860원을 퇴직금에서 제하지 않고 기존 퇴직금 전액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 상계동의서에 동의랑 사인을 꼭 해야되는건가요? 내용을 읽어보니 추후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을것같아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 달라고 하세요.
2. 지급이 된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소급가입을 한 것이 맞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사업주에게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셔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일시에 다액의 금전을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 요구할 수 있고, 상계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근로자가 원래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이므로 결국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부담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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