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이 자녀와 돈거래가 있었을때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약통장 입금은 부모인 제가 매달 납입하여 900만원가량 되었고,그통장 자녀가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금 해지한 돈과 제가 1300만원정도 주어 계약후 전매로 인해 양도세제외후 4500만원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자녀에게서 2200만원을 돌려받았고, 남편이 자녀에게 3000만원을 받은뒤 몇달뒤 1500만원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차입형태로 간주될거라 증여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녀 명의로 빌라를 구매하려하니 계약금 3000만원을 주어야하는데 증여신고를 하면 앞에것도 다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지, 빌려주는 형태로 하려면 남편이 갚지않고 남은 1500만원은 다시 갚아주고 나머지 1500에 대해서만 증여신고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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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은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등으로 거래가 차용거래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빌려주고 상환한 것을 제외하고 빌려준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한 것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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