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성인 자녀가 2020년 청약에 당첨되었고 21년 분양권 전매를 하여 양도세를 내고 약 5000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청약통장 명의만 자녀였고 제가 매달 적립금식으로 10만원씩 납부하여 900만원 정도였고 계약금의 일부로 들어갔습니다.계약금중 1300만원가량은 제가 별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자녀가 제통장으로 계약금의 일부금액과 청약통장 해약통장금액을 합쳐2200만원과, 남편통장으로 3000만원을 입금한후 남편은 22년 초 다시 1500만원을 자녀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는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고 별도의 이자지급은 초기에만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꼭신고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통장거래가 이루어진것이 복잡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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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5천만원 초과시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자녀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 및 계약금 대납금액을 정리하셔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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