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를 할 경우와 안 할 경우에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하려고 이체를 했는데
증여신고를 할때 과거 10년간의 기록도 살펴보나요?
4년전에 잘 모르고 임대를 주었을때 들어온 임대보증금으로 들어온 돈 중 일부를 자식 통장으로 3000만원정도 정기예금을 들었다가 만기되고 다시 제가 회수하여 보증금을 갚았는데요.
현재 5000만원 증여를 하려고 5000만원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받았음에도 4년전에 이체했던 기록까지 증여로 계산해서 3000만원에 대한 세금 10%를 자식에게 물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 궁금한 점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증여신고를 안하고 10년이 지난후에
자식에게 다시 5천만원 증여를 할경우 10년이 지났으니까 과거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10년후에 자식이 증여받은 1억원에 돈을 주택구입등에 사용했을때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부터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거래에 대해 증여분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 세무조사로 해당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다시 반환했다면 증여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타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실명제에 대한 문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이체내역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오늘 5천만원 이체 후 10년 이후에 5천만원을 이체하시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해당 금액으로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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