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도덕적인백로132
도덕적인백로132
23.10.12

증여신고를 할 경우와 안 할 경우에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하려고 이체를 했는데

증여신고를 할때 과거 10년간의 기록도 살펴보나요?

4년전에 잘 모르고 임대를 주었을때 들어온 임대보증금으로 들어온 돈 중 일부를 자식 통장으로 3000만원정도 정기예금을 들었다가 만기되고 다시 제가 회수하여 보증금을 갚았는데요.

현재 5000만원 증여를 하려고 5000만원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받았음에도 4년전에 이체했던 기록까지 증여로 계산해서 3000만원에 대한 세금 10%를 자식에게 물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 궁금한 점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증여신고를 안하고 10년이 지난후에

자식에게 다시 5천만원 증여를 할경우 10년이 지났으니까 과거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10년후에 자식이 증여받은 1억원에 돈을 주택구입등에 사용했을때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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