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뺑소니 사고 진단주수와 형사고소 합의금 질문입니다.
제가 자동차와 뺑소니 보행자 사고를 당했는데 진단주수는 염좌로 2주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합의금 요청이나 이런게 수월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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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별도의
형사 합의는 하지 않고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큽니다.
약식 기소 후에 벌금형이면 가해자가 잘 안하려고 하고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이 열리거나 검사가
형사 합의를 봐오라고 한다면 형사 합의를 볼 확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반면 형사 합의금이 아닌 민사 합의금은 형사와는 별도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말하는지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말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민사합의는 뺑소니와 관계없이 과실, 나이, 소득, 부상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우선 진단서 제출하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라고 무조건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합의는 가능하니 치료 잘 받으시고 경상사고 합의방법을 찾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