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을 진행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3항)
질문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마찬가지 기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위 기한은 종기를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통상 30일보다 이른 시일 내에 지급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