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면세를 받거나 면세점에서 구매한거는 800달러가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럼 면세로 구매한게 아니라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면세든 과세든 800달러 이상이라면 신고대상입니다.
사용하던것을 가져오는 것이아니라 신품이라면 출처를 가리지않고 과세대상이라고 보면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금액이 800달러가 넘을 경우,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