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면세를 안받고 구매한것도 신고해야하나요?
해외에서 면세를 받거나 면세점에서 구매한거는 800달러가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럼 면세로 구매한게 아니라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면세든 과세든 800달러 이상이라면 신고대상입니다.
사용하던것을 가져오는 것이아니라 신품이라면 출처를 가리지않고 과세대상이라고 보면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금액이 800달러가 넘을 경우,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