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 변환

일반과세자인데 연매출 8천만원 이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요?아님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서류는 필요한게 있을까요?

세금을 적게 내고싶은데 직업특성상 매출은 많고 매입은 거의 없습니다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의 자격으로 고정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다시 토해내야합니다(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위 재고납부세액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과세자포기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불이익이나, 질문자의 경우 매출은 많고 매입이 적은 케이스이므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측면만 보면 더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매출 금액이 4천 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내년 7월 1일 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따로 신청하실 것은 없으나 반대로 간이과세자 규정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엔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항의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백만원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시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매출 4,800만원 기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시면 매출을 줄이시거나 비용지출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기준으로 과세유형 변경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유형변경시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등록증 수령하시고 기간에 맞춰서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주로 인건비, 금융비용은 무관하여 업종특성상 억지로 줄이게 할 순 없으니, 차라리 부가가치세액만큼을 별도로 관라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연매출이 8천만원 이하가 된다면 간이과세가 새롭게 적용되는 기간은 2021년 7월 - 2022년 6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나 일반과세의 유형의 적용기간은 1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 까지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요건이 충족되면 세무서에서 통보를 해주며,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규모에 충족되지 않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기준매출보다 올라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 일반과세자인 분들이 연매출 8천미만이 된다고 해도 자동으로 간이과세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로그인하시고,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 에 들어가셔서 간이과세적용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