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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불곰253
모던한불곰25321.10.28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가세자로 변경할수도 있나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은지 약3개월 정도 되었구요 매달 700정도 매출이나왔습니다

계산서 발행할일도 없고 해서 간이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받을수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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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후 3개월후에 간이사업자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연환산으로 8천만원 미만시 다음해 7월부터 간이사업자로 변경하라는 안내문이 옵니다.

    그때 간이과세자로 할지 간이사업자변경을 포기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환산이기때문에 월7백 매출이라면 8천만원이 넘기때문에 변경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간이사업자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매입가능하고, 4800~8000만원 구간의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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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은 매출이 떨어져서 세무서에서 과세유형전환됨이 확인 되는 경우말고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지역이나 업종

    에 따라 배제기준이 있으므로, 현재 지역과 업종이 배제요건 해당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간이라도 세금계산서 수취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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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함께 하신 경우 한 번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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