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후 3개월후에 간이사업자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연환산으로 8천만원 미만시 다음해 7월부터 간이사업자로 변경하라는 안내문이 옵니다.
그때 간이과세자로 할지 간이사업자변경을 포기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환산이기때문에 월7백 매출이라면 8천만원이 넘기때문에 변경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간이사업자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매입가능하고, 4800~8000만원 구간의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