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인 언니랑 같이사는 제가 연말정산시 언니의 카드사용분을 넣어도되나요 물론 언니는 연말정산 안하구요
세대주인 언니랑 같이사는 제가 연말정산시 언니의 카드사용분을 넣어도되나요 물론 언니는 연말정산 안하구요
올5월에 환급신청시 지난5년치 카드등
사용자료를 입력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형제 및 자매의 카드사용내역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 내역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제공 "2024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 책자 P132의 내용입니다.
"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
할 수 있음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2)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