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부업으로 하는 직장인 세금신고

직장을 다니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부업으로 하고있는데 부업을 한 이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가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으로 알아서 계산하고 신고가 되었는데 지방소득세는 신고유형을 고르는 항목이 있고 말이 너무 어려워 막혔습니다. 2025년 기준 사업소득은 0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ARS신고 시 지방소득세까지 모두 신고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국세 가상계좌는 문자로 날아오며, 지방세 납부계좌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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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지방세 신고메뉴가 자동으로 뜹니다. 해당 메뉴가시면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