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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비단벌레109
제가 직장인인데 작년9월부터 부업배달일을 하고있는데 직장에선 1월에 신고했는데 5월달에 신고하려면 어디서 신고하라고 문자라던가 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아보고 해야하나요.처음이라 모르겠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월 말~ 5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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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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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카톡으로 신고안내문이 나올 것입니다.